생활정보 / / 2023. 5. 6.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서류,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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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가입 모집을 시작하였고, 특징은 가입 기준을 많이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출계좌는 적금형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목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만 모집했는데 조건이 많이 개선되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가능한 소득기준을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주거 및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따로 조사하여 지원대상 확대
  • 적립중지제도를 확대하여 기존의 군입대 말고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

▶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신청하는 곳 및 신청 방법

5월 1일 ~ 5월 26일

-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대리접수 가능)

- 이 기간에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5월 1일 ~ 5월 12일 - 2주간 5부제 시행 15일 ~ 26일
5부제 x
자율신청기간
신청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의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분4일 또는 12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3월 18일이 생일인 경우 출생일 끝자리가 8이기 때문에 수요일인 5월 3일, 10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모음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

  •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식모음
  • 대리신청 위임장(예시)

 

5월 15일 ~ 5월 26일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

※참고 :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받습니다.


대상(가입연령)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인 청년(수급자 및 차상위)

  •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공통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 정보 ▷ 아래 더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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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정보
제출서류정보

공통으로 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3 - 저축계좌 자가 체크리스트 표 및 심사표
4 - 저축 동의서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7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8 - 소득활동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 활동 증빙서류)
9 - 기타 필요서류(재산소득 관련 서류 등)


지원 내용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원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30만 원)

구분 저축 금액 정부 지원금 만기 총 수령액
A 매월 10만원 월 30만원 총 1440만원 + 이자
B 매월 10만원 월 10만원 총 720만원 + 이자

A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인 청년(수급자 및 차상위)
B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지급 조건 - 중요

1.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
2. 온라인 교육(600분) 이수
3.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 행정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급
- 서비스 관리 - 시군구에서 관리

 - 가입대상자 선정: 8월 1일 (화) ~ 8월 16일(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월 1일(화) ~ 8월 22일(화)
※ 통장 개설 및 가입은 반드시 해당 본인명의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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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Q. 이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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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 중이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가능)

Q.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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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유형(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과는 별개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단합니다. - 수급받는 것 외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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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 이하)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3년간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3년간 최대 360만 원 + 이자)

Q.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 불량인 경우 동일 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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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가입자)

Q. 청년장기자산계좌(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도 하고 싶고 청년장기자산계좌도 가입하고 싶은데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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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사업임으로 향후 금융위원회로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B지역에서 타보장(주거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A 지역, 타 가구원은 B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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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입이 불가능한 직업군(제외업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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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특정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활근로 사업 종사자는 인정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 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전화문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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