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31.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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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월에 15만 원씩 3년을 저축했다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540만 원에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월 저출 가능금액·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약정 480만원 720만원
3년 약정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가 선택하실 사항은 두 가지로, 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적립하는 것과 2년 혹은 3년의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월 15만원씩 3년을 선택하신다면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080만원의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자도 추가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지원대상·제외대상·중복참여 가능대상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자(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월평균 세전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

※ 아래 세부사항도 꼭 참고하여주세요.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상이어야 하고, 출생년월일이 1988. 01. 01 ~ 2005. 12. 31. 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자이거나 공고일 기준 1년 기간(2022. 05. 22. ~ 2023. 05. 21.) 내에 '3개월'이상 근로활동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90일 동안 근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06.01 ~ 2023.05.31. 의 기간 동안 받은 월평균 금액이 세전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 의무자인 부·모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의 5가지 조건과 그 상세조항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뽑는 것도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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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사업인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3,5,6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3번의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가능하며, 5번의 경우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의 경우는 4월 말까지 지원받고 있는 23년도의 청년사업을 중도 해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참여 가능대상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 외에도 청년 도약계좌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능 대상 지원사업
기관 프로그램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소드림적금, 청년희망적금
한국장학재단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희망 사다리 장학금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심소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근로장려금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금

 

 

간단하게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가 진단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확인

 

신청기간과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023. 06. 12.(월) ~ 2023년 06. 23.(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 마감일(23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한 우편물
  • 이메일
    - 접수 마감일(23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수신된 이메일에 한정
    ※ 이메일 제출 주의 ※
    -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신청 시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2.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시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식에 상용직부터 프리랜서까지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발 날짜와 약정 주요 내용

최종 선발 대상자 발표 : 2023. 10. 13. (금)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주요 약정내용

  • 약정기간 내에 서울시에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마무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만족하는 조건이시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하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혜택입니다. 중복가능한 지원사업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 하는 질문 모음(링크)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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