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실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심
이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져봐야 하는 핵심은 일반재산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는 전년도 1월 1일에 계산된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최대치였을 때를 기준으로 일반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기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감액 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중단, 감액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3년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 단독 202만 원 32만 3180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51만 7080원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월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
1. 소득 역전 구간 - 감액
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넘는 분들은 감액 대상입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치 받으려면?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 단독가구는 169만 6820원 이하
-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
2. 일반 재산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평가기준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는 전년도 1월 1일에 계산된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최대치였을 때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3. 금융재산 증가
부동산을 팔고 가지고 계시는 현금 자산이 많아지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대상
1. 국외 체류기간이 길면 연금 중단,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여행기간을 60일 이내로 잡으으셔야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입국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2. 실종 * 행방불명 접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기초연금 중단됩니다.
3. 실형
형을 받고 시설에 갇히게 되면 바로 중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일하는 어르신분들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2.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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