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1.

전월세신고제 -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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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3 법의 일환으로 생긴 법령으로 전월세 계약을 투명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정부에서 부동산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할 대상과 과태료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전월세신고제

  • 의미와 목적
  • 신고기한 및 과태료
  • 신고대상
  • 신고방법
  • 임대차신고 문의 :  1533-2949
  • 자세한 신고 방법

 


 

1. 의미와 목적

 이 제도는 간단하게 나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 나라에서 신고를 받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있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보가 투명하게 개방되어 정확한 시세 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피해 가려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2. 신고기한 및 과태료

 기한은 계약서를 쓰고나서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하지 않은 기간 그리고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모든 금액(잔금) 처리하고 난 다음부터 30일이 아닙니다.

 

 

3. 신고대상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도의 ~시 지역의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건.

  • 월세 30만원 초과 혹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수도권 내, 도시에서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지 않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약자분들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신규계약자 혹은 갱신계약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갱신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출장이나 발령과 같이 업무적인 사항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신고제외대상

  • 금액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 업무적인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의사항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은 모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 2년 동안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차임이나 임대인중 한 명만 가서 공동 서명이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을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주는 내용은 전입신고, 확정 그리고 전월세신고(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을하시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 주소지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입력  계약서 첨부  임대물의 소재지 입력  전자서명 →  신고완료]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갱신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을 하는 건지 잘 체크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신고 방법 보기 : 임대차신고, 신고필증, 정정신고, 변경신고, 계약해지신고 방법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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