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0.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방법 및 질문모음

반응형

직장인 분들이 챙길 수 있는 휴가비 지원사업의 추가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추가모집
근로자-휴가비-추가-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14시 ~  2023년 5월 31일(수) 23:59   *선착순
  •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참여 제외 대상 : 병/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분담비율 :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 총 40만 원
  • 사용방법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적립,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가능

※ 주의사항 ※
참여 신청으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른 선착순입니다. 유의하세요
개인신청 불가, 회사에서 신청

 

목차
○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
○ 참여 기업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참여기업 혜택
○ 휴가샵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회사의 휴가 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2일에 9만 명을 넘는 10만 명 이상의 지원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근로자 20만 원 + 정부 10만 원 + 기업 10만원 총 40만 원을 휴가샵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샵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이나 할인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제출 서류

참여대상 제출 서류 참고사항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https://vacation.visitkorea.or.kr/admin/vt/202110/249efb2a-01fb-4cc7-b8bb-3c87e8939cd9.pdf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신청 절차 안내

신정절차안내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 인증 이후 간단하게 기업정보 / 담당자 정보 / 참여근로자 인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여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최종확정이 되어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휴가샵 온라인몰(베네피아 휴가샵)에 포인트 40만원이 적립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여 근로자 인원 추후 변경 가능

▶신청 절차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참여기업 혜택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과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 쑬 향유기회 등을 제공받습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3개월 면제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받습니다.
  • 우수참여기업 혜택
  • 정부포상과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 사용 실적과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휴가샵 (적립금 이용)

휴가샵상품
휴가샵상품

▶ 대표상품 모음집 바로가기 : 휴가샵의 상품에는 국내여행, 숙박시설, 레저, 공연/전시, 렌터카/항공/기차, 캠핑/레저용품/외식 등.

베네피아 휴가샵(링크)에서 호텔, 렌터카, 캠핑, 레저, 항공권 등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40만 원 이용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더보기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더보기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더보기

A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Q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A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

더보기
A :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더보기
A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Q :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보기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더보기
A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A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사업을 통해 휴가비도 아끼고 회사차원에서 복지도 챙길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보니 신청하셔서 헤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